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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  • 01

    1층 원무과 창구 이용

  • 02

    담당 주치의 외래 진료시 내원

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
  •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(소견서) : 병사용진단서,장애진단서,장해진단서,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

  •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(3x4cm 사진 2매)

구비서류

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환자 나이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

  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만 14세 이상-만 17세 미만
  • (주민등록증 미발급) 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

만 17세 이상
  • (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)
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. 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
  • 신청인 신분증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
  • 신청인 신분증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본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사망사실 확인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※ 본인 진료 내역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로그인 후 신청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(외래/입원)
  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외래/입원)
  • 진료비 납입확인서
  • 입퇴원확인서(상병 없음)
  • 입퇴원확인서(재발행)
  • 진단서(국문/영문)(재발행)
  • 소견서(재발행)
  • 통원확인서(상병 없음)
  • 통원확인서(응급의료센터)
  • 통원확인서(재발행)
  • 원외처방전
  • 상급병실 확인서
  • 건강진단 실시확인서(예방,종합)
  • 진료의뢰서
  • 장애인증명서

온라인 증명서 발급 준비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