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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- 01
1층 원무과 창구 이용
- 02
담당 주치의 외래 진료시 내원
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(소견서) : 병사용진단서,장애진단서,장해진단서,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
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(3x4cm 사진 2매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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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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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. 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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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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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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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 본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
사망사실 확인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
※ 본인 진료 내역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로그인 후 신청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(외래/입원)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외래/입원)
- 진료비 납입확인서
- 입퇴원확인서(상병 없음)
- 입퇴원확인서(재발행)
- 진단서(국문/영문)(재발행)
- 소견서(재발행)
- 통원확인서(상병 없음)
- 통원확인서(응급의료센터)
- 통원확인서(재발행)
- 원외처방전
- 상급병실 확인서
- 건강진단 실시확인서(예방,종합)
- 진료의뢰서
- 장애인증명서